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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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군산시의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봉균(군산)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 김모(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이뤄진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 씨로부터 무기명 채권 등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 당시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검찰은 김씨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그의 또 다른 비위혐의를 병행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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