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 박시환 주심도 ‘법대로’

親盧 박시환 주심도 ‘법대로’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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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광재 강원도지사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못지않게 관심을 끈 것은 이 지사와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의 관계이다. 둘 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런 까닭으로 박 대법관이 선고에서 이 지사를 배려할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박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해 법대로 판결함에 따라 이 같은 정치적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 노 전 대통령을 스타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자 이 지사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17·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에겐 ‘노(盧)의 남자’라는 별칭이 항상 따라다녔다.

박 대법관 역시 노 전 대통령 시절 날개를 단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2005년 노 전 대통령에게서 대법관으로 임용장을 받았다.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사법부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03년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냈고,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지사의 원심을 확정한 것은 그가 객관적인 법적 잣대와 동료 대법관들과의 합의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가 있는데 사건별 주심판사는 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재판의 절차적 진행을 주관할 뿐이다. 같은 부에 소속된 나머지 대법관 3명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박 대법관이 속한 3부에는 보수 성향의 신영철 대법관과 검사 출신 안대희 대법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차한성 대법관이 포진해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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