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13세미만 아동 수사단계부터 국비변호 지원

성폭력 피해 13세미만 아동 수사단계부터 국비변호 지원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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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의 무상 법률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성폭행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특히 장애 어린이와 근친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는 국비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등 민·형사상 통합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어린이의 실질적인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실상 형사소송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예산은 지난 1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기금 규모는 624억여원이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에 51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법률 조력인 제도를 마련해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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