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선애 전무 불구속 기소할 듯

태광 이선애 전무 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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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이호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이자 비자금 관리를 담당한 이선애 전무를 비롯해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 수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 회장은 매출 조작과 무자료 거래, 주식 헐값 취득, 부동산 매각 등의 수법을 동원해 약 1000억원의 배임·횡령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선방송 채널 배정비로 비상장 주식을 건네받아 부정 이득 256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차명주식 등으로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며 세금추징을 피한 혐의를 적발하고 배임·횡령 자금이 이런 비자금 계좌에 유입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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