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범행동기 석연찮아…

모친 살해 범행동기 석연찮아…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대 출신 “보험금 6000만원 노리고 범행 먼저 제안”

경찰대 출신 이모(40) 경정의 어머니 살해는 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범행동기 등 수사과정에 적잖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30일 이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어머니가 빚더미에 앉아 10여년 전부터 들어놓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내가 범행을 제안했다.”면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를 엎드리게 해 놓고 범행 당일 사온 5㎏ 정도의 볼링공을 1m 높이에서 세 차례 떨어뜨렸는데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척추 부위를 가격하려 했으나 실수로 어머니의 가슴에 맞았다는 것이다. 이씨의 어머니는 사건발생 5시간 만에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그러나 엎드린 상태에서 볼링공이 가슴에 맞았다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어머니의 빚 2000만원 때문에 현직 경찰 간부가 보험금 6000만원을 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씨 주장에 따르면 강도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지만 어머니가 숨지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육종명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씨의 어머니는 주식으로 빚을 졌고, 자신도 어머니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가족 빚이 총 1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갈비뼈 6대나 부러질 정도로 중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과 관련, 이씨는 “범행 당시 방안에 있던 어린 조카 2명만 남기고 병원에 가기가 불안했다.”고 진술했으나 역시 섞연찮은 대목이다.

경찰은 이씨가 어머니와 사전 공모했다는 진술의 신빙성과 이씨의 채무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이씨가 고의적인 살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존속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