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3건 직권조사

인권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3건 직권조사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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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과 인천, 강원 등의 3개 전의경 부대에서 일어난 구타, 가혹행위 의혹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직권조사 대상은 급성 혈액암(백혈병)으로 숨진 박모(21) 의경이 소속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부대와 신입대원이 구타ㆍ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이탈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 부대 복귀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경이 소속된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등이다.

인권위가 전의경 구타ㆍ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3곳을 동시에 직권조사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충남청 소속 부대는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해 6월 숨진 박 의경 유족이 작년 말 인터넷에 ‘아들이 복무 중 선임 의경들로부터 상습 구타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경찰 자체 조사를 받았다.

인천 중부서 순찰대는 한 의경이 6개월간의 휴직 후 귀대 예정일이던 지난 25일 인천 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 인근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원인이 구타와 연관성이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 부대다.

강원청 소속 전경대는 지난 23일 신입대원 6명이 구타와 가혹행위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이탈을 하고 2005년에는 ‘알몸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켰다. 이 부대는 28일 해체됐지만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 10일부터 1차 조사를 벌여 충남청 의경 부대에서 선임이 숨진 박 의경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보완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강원 전경대와 인천 순찰대는 기초조사 끝에 지난 27일 직권조사가 결정됐다.

인권위는 최근 전의경 부대에서 구타ㆍ가혹행위 의혹이 잇따르자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 개인적인 문제인지, 부대 내부의 문제인지를 살피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무 생활의 환경이나 근무 여건이 구타나 가혹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경찰 측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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