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노숙자 내쫓아 사망… 법원 “역무원 무죄” 판결

만취 노숙자 내쫓아 사망… 법원 “역무원 무죄” 판결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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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무원이 만취상태로 역(驛) 대합실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를 한파가 몰아치는 역 밖으로 내쫓았다. 몇 시간 뒤 그 노숙자는 숨졌다. 그러면 이 역무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한겨울 역 대합실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4)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으로서, 국민의 신체 건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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