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예약 영업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16일 여가부가 수도권 일대의 키스방 영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단속 결과’다.
이에 따르면, 키스방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가 하면 인터넷 예약 방식으로 온라인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 달 키스방 영업을 광고하고 예약까지 받는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골라 이 사이트들과 연계 영업을 하는 수도권 지역의 업소 41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한 업체는 수도권 일대에 본점을 포함, 15개 가맹점을 둔 채 광고효과를 노려 똑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해 왔으며 가맹점들로부터 웹사이트 이용 및 홍보비로 매월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소들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보이는 카페나 경비업체 간판을 달고 탈법 영업을 하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업소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받은 뒤 간판을 위장한 키스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다.”면서 “키스방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인허가 없이도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 침대, 세면대까지 갖춰 키스행위 이외의 또다른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영업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실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적용된 업소는 19개 뿐이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할 근거는 없다. 단지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컨대 업소 간판에 ‘키스방’이라고만 표기돼 있으면 단속할 수 없고, 거기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가 명기되면 단속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런 신·변종 퇴폐업소의 불건전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또 이 업소들의 인터넷 예약행태를 단속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 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여가부는 신·변종 퇴폐업소를 광고하는 간판과 연락처가 인쇄된 홍보 전단지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16일 여가부가 수도권 일대의 키스방 영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단속 결과’다.
이에 따르면, 키스방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가 하면 인터넷 예약 방식으로 온라인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 달 키스방 영업을 광고하고 예약까지 받는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골라 이 사이트들과 연계 영업을 하는 수도권 지역의 업소 41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한 업체는 수도권 일대에 본점을 포함, 15개 가맹점을 둔 채 광고효과를 노려 똑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해 왔으며 가맹점들로부터 웹사이트 이용 및 홍보비로 매월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소들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보이는 카페나 경비업체 간판을 달고 탈법 영업을 하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업소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받은 뒤 간판을 위장한 키스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다.”면서 “키스방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인허가 없이도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 침대, 세면대까지 갖춰 키스행위 이외의 또다른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영업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실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적용된 업소는 19개 뿐이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할 근거는 없다. 단지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컨대 업소 간판에 ‘키스방’이라고만 표기돼 있으면 단속할 수 없고, 거기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가 명기되면 단속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런 신·변종 퇴폐업소의 불건전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또 이 업소들의 인터넷 예약행태를 단속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 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여가부는 신·변종 퇴폐업소를 광고하는 간판과 연락처가 인쇄된 홍보 전단지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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