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다피닐, 자살충동 등 유발” 경고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순식간에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모다피닐’이 불안·자살충동 등의 정신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다피닐 성분의 의약품에 ‘모다피닐 복용으로 (불안·자살 충동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재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과도한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다피닐의 효능 가운데 기면증(졸림병) 치료를 제외한 폐쇄수면무호흡증·과다졸음 각성 개선 등의 치료 효과를 삭제하도록 해당 제약사인 중외제약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향후 1개월 내에 설명서에 포함된 허가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중외제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다피닐 성분의 의약품 ‘프로비질정’의 시판허가를 받아 이를 생산해 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해 11월과 10월 각각 모다피닐의 적응증을 기면증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최근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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