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3일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를 벌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양모(55)씨와 김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피고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많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후원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피고인들이 전달한 정치자금 3억83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어서 벌금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9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미뤄 청원경찰의 처우가 열악함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 3명은 2009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양모(55)씨와 김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피고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많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후원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피고인들이 전달한 정치자금 3억83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어서 벌금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9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미뤄 청원경찰의 처우가 열악함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 3명은 2009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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