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명 산부인과 병원이 과실로 신생아에게 뇌 손상 등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28일 조모(5)군의 부모가 광주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조군에게 3억2천7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의 경우 수유물의 역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응급상황이 아닌 한 수유를 하고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주사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 병원 간호사는 분유를 먹인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정맥주사를 놓아 조군이 그 통증으로 울다가 수유물이 역류해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의 과실로 조군에게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에 대한 부담을 병원 측에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 병원 간호사는 2006년 6월 9일 오전 6시께 생후 3일 된 조군에게 분유를 먹인 뒤 10분 만에 수액을 주사했다.
조군은 울다가 호흡정지와 청색증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현재 뇌손상으로 혼자 일어나거나 앉지 못하고 지능 발달도 낮은 상태(IQ 53)이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5부는 28일 조모(5)군의 부모가 광주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조군에게 3억2천7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의 경우 수유물의 역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응급상황이 아닌 한 수유를 하고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주사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 병원 간호사는 분유를 먹인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정맥주사를 놓아 조군이 그 통증으로 울다가 수유물이 역류해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의 과실로 조군에게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에 대한 부담을 병원 측에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 병원 간호사는 2006년 6월 9일 오전 6시께 생후 3일 된 조군에게 분유를 먹인 뒤 10분 만에 수액을 주사했다.
조군은 울다가 호흡정지와 청색증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현재 뇌손상으로 혼자 일어나거나 앉지 못하고 지능 발달도 낮은 상태(IQ 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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