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8일 물병에 극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목포시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물병에 남편 몰래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지하수를 페트병에 나눠 담아 부엌에 놓고,출근 때마다 물을 챙기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남편은 다음 날 오전 집에서 이 물을 마시고 쓰러졌으나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남편이 재산분배 후 이혼을 요구하자,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물병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물병에 농약을 타기는 했지만 내가 음독하려 했을뿐 남편을 살해할 뜻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목포시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물병에 남편 몰래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지하수를 페트병에 나눠 담아 부엌에 놓고,출근 때마다 물을 챙기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남편은 다음 날 오전 집에서 이 물을 마시고 쓰러졌으나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남편이 재산분배 후 이혼을 요구하자,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물병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물병에 농약을 타기는 했지만 내가 음독하려 했을뿐 남편을 살해할 뜻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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