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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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안 마련해 7일 시행

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이는 입건하지 않는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고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다.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을 ▲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 ▲ 침해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 중하지 않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회에 ‘맞는 게 상책’이라든지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폭력 사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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