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산회생제도 실태조사
법정관리인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48) 수석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은 또 전국 법원의 파산·회생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광주고법으로 전보조치
선재성 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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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조치와 별도로 선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사퇴 압력도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기업에 친형과 친구 등을 감사 등으로 선임하는 등 고위 법관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렸다.”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선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성토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전남 나주의 폐기물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이어 또 다른 파산업체 관계자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진정 역시 광주지법 파산부와 관련된 것으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시민단체 등 사퇴압력 거세
검찰은 앞서 폐기물관리업체 전 대표인 정씨를 소환해 진정 내용을 확인한 데 이어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K변호사에게 5200만원을 건넨 최모씨를 조만간 불러 정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 사법정책실은 이날 ‘파산·회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파산·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모든 법원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법원의 법정관리인 및 감사 등의 선임과정 실태조사를 벌이고, 파산·회생 사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서울 임주형기자
cbchoi@seoul.co.kr
2011-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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