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으로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음대 A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교수 신분이 박탈되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유명 지휘자이기도 한 A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던 소프라노 B씨와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 왔다.
내연 관계가 들통나자 B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B씨 가족은 지난해 11월 A교수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열기도 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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