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자연 회장 인준절차 무효” 두쪽 난 한기총

법원 “길자연 회장 인준절차 무효” 두쪽 난 한기총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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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대표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전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나오는 신임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이광원 목사 등 15명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3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거나 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라면서 “지난 1월 20일 한기총 총회 당시 이광선 의장의 정회 선언이 적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해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광선 전 한기총 대표회장 등 ‘한국교회와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교회와 한기총의 금권 선거를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한기총은 연합과 일치 정신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길자연 신임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임시 총회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한기총은 지난해 말 선거를 통해 길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뽑았으나 금권 선거 시비 등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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