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서 무죄로 법정 ‘반전 드라마’

살인범서 무죄로 법정 ‘반전 드라마’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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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알리바이·DNA… 모든 것을 의심하라”



만삭의 의사 부인 피살 사건을 두고 경찰은 최근 남편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남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남의 목숨을 뺏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엄벌로 다스려 왔다. 인권이 존중되는 현대에서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없지는 않다. 법정에서 누명을 벗었던 이들의 ‘극적인’ 이야기를 되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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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성재 사건

1995년 11월 20일, 한 인기 가수가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손잡이인 그의 오른팔에서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부검 결과 동물 마취 등에 쓰이는 ‘졸라제팜’이나 ‘틸레타민’에 의한 약물중독사로 추정됐다. 당시 그의 연인은 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 사건 당시 그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주변에는 곧 결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여성은 사건 발생 얼마 전, 인근 약국에서 “애완용 개를 안락사시키겠다.”며 ‘졸레틴’이라는 약품을 구입했다.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이 같은 비율로 섞인 약품이다. 그녀는 약사에게 자신이 약을 구입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했다.

1심 법원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여성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 법관의 판단에 따라 여성은 교수대에 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가수의 사망 시각과 외부 침입자의 소행 가능성, 살해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싸인’이 다뤄 화제가 됐던 ‘듀스 김성재 살인사건’이다.

# 울산 청산염 살인사건

2003년 12월 1일, 울산 우정동에서 김모 여인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녀는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목과 턱 주위에 흉기로 26차례나 찔린 상처가 나 있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흉기에 찔리기 직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청산염(사이안화물) 중독이었다. 김씨 시신 옆에서 피우지 않은 담배 1개비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이웃 최모(50·여)씨의 타액이 묻어 있었다. 최씨는 다른 주민 2명과 함께 김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장본인. 그는 사건 전날 김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줬다.

또 김씨 집에서 22m가량 떨어진 하수구에서는 청산염이 들어 있는 100㎖ 음료병이 다른 75㎖ 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쌓인 채 발견됐고, 75㎖ 병에서 최씨의 DNA가 검출됐다. 김씨의 수첩과 신용카드는 최씨 집 담 밑에 버려져 있었다.

누가 봐도 최씨가 범인으로 의심되는 상황. 그러나 최씨는 법정에서 “병과 수첩 등은 누군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작한 것이며, 담배는 시신을 발견했을 때 옆 사람에게 빌려 입에 물었다가 떨어뜨린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각을 달리해 보면, 최씨를 범인으로 보기 어려운 허점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관들은 먼저 범행 동기와 사건 현장에 의문을 품었다. 김씨가 나체인 상태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됐고, 범인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던 귀금속은 그대로 둔 반면 일부러 가구를 부수고 방을 어지럽힌 점에 착안했다. 우발적이거나 금품을 노린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치정 등의 원한관계에서 유발된 치밀한 범죄로 본 것이다. 같은 여성인 최씨에게는 이 같은 동기가 없었다.

여러 증거에도 의심이 갔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지문을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용의주도했다. 그런데도 침이 묻은 담배를 떨어뜨리고, 김씨의 수첩 등을 자신의 집 담 밑에 흘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이 최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심증을 굳히게 된 계기는 ‘알리바이’였다. 당시 김씨가 탄 택시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빨라야 오후 8시 10분쯤 집에 도착했다. 반면 최씨는 8시 30분쯤 김씨 집에서 265m 떨어진 신발가게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가 20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김씨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흉기로 26차례나 찌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법관들은 추리했다. 결국 최씨는 2007년 4월 27일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영월 ‘사돈 살인사건’

2005년 발생한 강원 영월군 ‘사돈 살인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규명된 경우다. 이해 4월 21일, 주천면의 한 가정집에서 조모(여·당시 71세)씨가 테이프로 양 손목이 묶인 채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조씨의 사돈 이모(66·여)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씨가 사돈을 만나러 갔다가 욕을 먹고 도둑 취급을 당하자 홧김에 살해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었다. 시집간 딸을 조씨가 고생시킨다며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살해 동기로 추정됐다.

이씨가 범인으로 몰린 이유는 그녀가 거짓말과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 경기 이천시에 사는 이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경기 성남시의 병원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씨 집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추궁 끝에 이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연히 사돈 집에 갔다가 조씨가 숨진 것을 보고 ‘신고하면 내가 범인으로 몰리겠다’고 생각했다. 경찰에 거짓말을 하고 신발을 태운 것도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을 자백한 이유는 “딸이 내가 범행을 저지른 줄 알고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졌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관들은 조씨가 묶인 청테이프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3점 중 1점에서 ‘제3자’의 DNA가 발견된 점에 의문을 품었다. 또 같은 여성인 이씨가 조씨를 청테이프로 묶을 수 있는지에도 의심을 가졌다. 이씨의 몸무게는 70㎏, 조씨의 몸무게는 42㎏으로 차이가 많이 났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강하게 반항할 만큼 충분한 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 역시 “조씨의 양손을 먼저 청테이프로 묶었다.”고 했다가, “양발을 먼저 결박했다.”고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재판부는 결국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씨의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법리의 세계는 언제든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는 곳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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