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의 상고심을 17일 오후 2시 선고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청된 내용을 보도하면 직접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도 처벌되는지와 범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보도의 위법성이 없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4~10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해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만든 테이프 등을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했고 김 전 편집장은 다음 달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1심은 이 기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편집장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초 철도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의 상고심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 사건은 집단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관계자는 “도청된 내용을 보도하면 직접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도 처벌되는지와 범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보도의 위법성이 없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4~10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해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만든 테이프 등을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했고 김 전 편집장은 다음 달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1심은 이 기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편집장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초 철도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의 상고심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 사건은 집단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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