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범 우리 손으로 처벌 가능

국제테러범 우리 손으로 처벌 가능

입력 2011-03-22 00:00
수정 2011-03-22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법총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판사 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 재도입

이르면 2013년부터 해외에서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 잠입했다 적발되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무줄 판결, 전관예우 등 폐해를 없애고자 법관의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고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일종의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된다.

법무부는 세계주의 신설과 작량감경 제한, 신개념 보호처분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총칙 전면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테러범 처벌 근거 =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돼 폭발물 사용, 통화ㆍ유가증권 위조, 약취ㆍ유인 등은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의 ‘국외조항’은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 영토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범죄만 처벌할 수 있는데, 범위를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행까지 넓혀 국내에서 범인 신병만 확보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과 서방 각지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해 인명을 살상한 알 카에다 조직원이 국내에 도피해있다 적발되면 바로 체포ㆍ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선박ㆍ항공기 납치 같은 범죄도 각칙 개정을 거쳐 우리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을 처벌한 근거는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하는 현행 형법 국외조항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 경계 =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히 해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낮출 여지를 줄였다.

감경 요건에는 ▲범행동기 참작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때 ▲자백 등이 명기됐다.

그동안 법원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거나 질병ㆍ우울증, 낮은 재범 가능성, 음주 등 다양한 이유로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자의적 감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령, 지병 등을 내세워온 비리 기업인이나 공직자 처벌이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살인ㆍ강간범 등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ㆍ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거 보호감호제가 거의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던 만큼 방화, 살인, 상해, 약취ㆍ유인, 강간 등으로 한정했다.

대상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징역 1년 이상 받거나 형 종료 뒤 5년 이내 또다시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때 등에 한해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건을 제한했다.

◇벌금형도 집유 도입 = 현행 형법에 공범ㆍ교사범 규정만 있고 실제 범죄를 주도한 정범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해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수사단계에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 정지와 마찬가지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 외국에 체류할 때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했으며, 몰수ㆍ추징금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올렸다.

금고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벌을 폐지해 사형, 징역, 벌금, 구류 4가지로 간소화하고, 서민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부작용을 없애고자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청각장애인에게 무조건 형을 감경하도록 한 규정과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혼인빙자간음 규정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작량감경 제한과 형 시효 정지 등은 하반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하고, 세계주의나 신개념 보호처분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2년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작량감경 =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감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