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곡재단에 1억2975만원 배상” 법원, 신정아에 강제조정 결정

“성곡재단에 1억2975만원 배상” 법원, 신정아에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전 에세이 ‘4001’을 펴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9)씨는 한때 일했던 미술관 측에 거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성호)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을 통해 신씨가 1억 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던 신씨는 2005년 3월∼2007년 4월 11차례에 걸쳐 3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