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여자사우나에서 슬리퍼를 훔친 혐의(절도)로 A(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9시께 해운대구 모 사우나에 갔다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서 신발장에 놓여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의 명품 슬리퍼를 신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A씨가 사우나에 들어올때와 나갈때 신었던 신발 색깔이 달랐던 것을 발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두를 요구했지만 A씨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며 6개월 넘게 출두를 거부했다.
수사를 미룰 수 없었던 경찰은 급기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집 앞 노상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겁이 나서 조사를 받으러 갈 수가 없었고, 슬리퍼는 이웃 주민들이 볼까 두려워 경비원에게 줘버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9시께 해운대구 모 사우나에 갔다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서 신발장에 놓여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의 명품 슬리퍼를 신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A씨가 사우나에 들어올때와 나갈때 신었던 신발 색깔이 달랐던 것을 발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두를 요구했지만 A씨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며 6개월 넘게 출두를 거부했다.
수사를 미룰 수 없었던 경찰은 급기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집 앞 노상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겁이 나서 조사를 받으러 갈 수가 없었고, 슬리퍼는 이웃 주민들이 볼까 두려워 경비원에게 줘버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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