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등·초본 발급 때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제3자 등·초본 발급 때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입력 2011-03-28 00:00
수정 2011-03-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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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차용증이나 허위 위임장 등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삭제해 발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경우에는 초본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을 삭제해 발급하도록 했다. 현재 주민등록 초본 상에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있어 불법 채권 추심에 악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만으로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서명·도장은 위조가 쉬워 제3자가 불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자격 금융기관이나 불법 채권 추심업체가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일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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