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28일 이광원 목사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의원 16명이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분간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 통상사무의 신속·공정한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