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9일 이 은행의 대주주인 신삼길(53) 명예회장을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신씨 등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 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여러 혐의를 조사한 뒤 체포 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검찰은 신씨 등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 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여러 혐의를 조사한 뒤 체포 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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