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한국인 여성들을 가둬놓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안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일당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인 여성 70여명을 일본 현지에 보내 도쿄에서 보도방 3곳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빚을 많이 진 여성들을 한국에서 모아 사채업자 김모(38)씨를 통해 빚을 대신 갚아준뒤, 이들을 일본 현지로 보내서는 감금해놓고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라며 여성들을 속이고 현지에서는 성매매를 시켰고, 이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강탈한 뒤 24시간 감시했으며 번 돈의 상당액을 벌금조로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채업자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인 현지 지배인과 사채업자, 감시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안씨 일당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인 여성 70여명을 일본 현지에 보내 도쿄에서 보도방 3곳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빚을 많이 진 여성들을 한국에서 모아 사채업자 김모(38)씨를 통해 빚을 대신 갚아준뒤, 이들을 일본 현지로 보내서는 감금해놓고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라며 여성들을 속이고 현지에서는 성매매를 시켰고, 이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강탈한 뒤 24시간 감시했으며 번 돈의 상당액을 벌금조로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채업자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인 현지 지배인과 사채업자, 감시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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