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신정환 영장 기각

‘원정 도박’ 신정환 영장 기각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이미지 확대
신정환
신정환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 3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앞으로 신씨를 상대로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