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JYJ를” 인터넷 신상털기 40대女 기소

“감히 JYJ를” 인터넷 신상털기 40대女 기소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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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고 비방하는 등 속칭 ‘신상털기’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모(42.여)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모 대학 시간강사인 김모(50.여)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그룹 JYJ의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자 시기심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김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 조기유학 관련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다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어 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 정보란에 등록돼 있었다.

자비 3천여만원을 들여 지난달 초 방송을 시작한 김씨는 개국 직후 ‘팬클럽 회원도 아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씨를 비롯한 동방신기와 JYJ 팬들의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사흘 만에 폐국했다.

JYJ는 인기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독립해 만든 ‘아이돌’ 그룹으로 현재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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