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개그맨 노정렬씨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9일 1심에서 노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이 일정 정도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 신분이라고 하나 피해자를 개·소 등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서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비난했다.
노씨는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자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재판부가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판정승 정도는 한 것 같다.”며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노씨는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으나 1년만에 사직하고 1996년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9일 1심에서 노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개그맨 노정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이 일정 정도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 신분이라고 하나 피해자를 개·소 등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서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비난했다.
노씨는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자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재판부가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판정승 정도는 한 것 같다.”며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노씨는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으나 1년만에 사직하고 1996년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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