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수억원 관리하며 주유비·식대 등 전용
연세대 교수 여러 명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교과부는 지난해 말 연세대와 포항공대의 연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연세대에서 10여건의 연구비 부정 사례를 적발, 일부 교수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연구비를 회수할 것 등을 요구하는 처분을 학교 측에 이달 초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에 적발된 연세대 교수 일부는 연구비와 인건비 등 수천만~수억원을 관리하며 상당액을 개인용도나 주유비, 식대 등으로 전용해 회수 및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항공대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사례가 몇건 발견되기는 했지만 심각한 중징계 사례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교과부의 감사처분을 통보받은 대학은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 내용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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