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 3249곳의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내 장애인 근로자는 12만 6416명이고 고용률은 2.24%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9593명(8.2%)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자치단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2.3%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가 3.68%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1% 순으로 의무 고용률 3%를 초과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 업체인 민간 기업 2만 2616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만 8238명으로 고용률은 2.19%에 불과했다.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전년보다 6573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0명 미만 중소업체의 평균 고용률은 2.3%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했지만, 500~999명의 대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에 그쳐 의무 고용률에 미달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은 저조한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인건비 여력이 커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무 고용률 2.7%를 초과하면 장려금(1인당 월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대기업에는 큰 유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의무 고용률이 저조한 업체 명단 공표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저 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 고용 이행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 3249곳의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내 장애인 근로자는 12만 6416명이고 고용률은 2.24%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9593명(8.2%)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자치단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2.3%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가 3.68%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1% 순으로 의무 고용률 3%를 초과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 업체인 민간 기업 2만 2616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만 8238명으로 고용률은 2.19%에 불과했다.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전년보다 6573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0명 미만 중소업체의 평균 고용률은 2.3%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했지만, 500~999명의 대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에 그쳐 의무 고용률에 미달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은 저조한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인건비 여력이 커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무 고용률 2.7%를 초과하면 장려금(1인당 월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대기업에는 큰 유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의무 고용률이 저조한 업체 명단 공표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저 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 고용 이행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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