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정기 전 주상하이 총영사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어제 김정기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심의 결과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중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연금 및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김 전 총영사는 특임공관장 면직 60일 후인 오는 24일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임 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중 김 전 총영사 등 5명을 중앙징계위에 넘겼으며, 다른 4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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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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