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김정기 前총영사 해임

‘상하이 스캔들’ 김정기 前총영사 해임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정기 전 주상하이 총영사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어제 김정기 전 총영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심의 결과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중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연금 및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김 전 총영사는 특임공관장 면직 60일 후인 오는 24일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임 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중 김 전 총영사 등 5명을 중앙징계위에 넘겼으며, 다른 4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4-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