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기수, 5개월간의 ‘강제 성추행’ 공판서 무죄 판결

개그맨 김기수, 5개월간의 ‘강제 성추행’ 공판서 무죄 판결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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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개그맨 김기수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일 남자 작곡가 지망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기수(33)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3월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 김기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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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수.
개그맨 김기수.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김기수씨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11월17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5개월만에 마무리 됐다.

 작곡가 지망생인 A씨는 지난 해 4월 김기수씨의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A씨는 같이 술을 먹고 자던 김기수씨가 새벽에 옷을 다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었다.

 김기수씨는 기자들과 만나 “그간 주홍글씨가 새겨져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스트레스가 심해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김기수는 “나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팬들과 지인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조만간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수는 A씨에 대해서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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