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아내 불륜의심 살인미수 20대 영장

대전서 아내 불륜의심 살인미수 20대 영장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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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내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려는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신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40분께 대전 용전동 한 여관에서 신씨의 아내가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29)씨와 함께 투숙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흉기로 이씨의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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