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비자금 조성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고위 임원 조모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올 초 계열사들과 자금 거래를 하면서 지급 보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급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40억 6000만원 사업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서미갤러리와의 그림 거래를 통해 ‘돈세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올 초 계열사들과 자금 거래를 하면서 지급 보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급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40억 6000만원 사업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서미갤러리와의 그림 거래를 통해 ‘돈세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