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내 교육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금남(禁男)의 벽이 깨진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내년부터 남자 사관생도를 모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면서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 모집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간호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소수의 단기 장교만 선발해 왔다. 남자간호장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상황은 반전됐다. 남자 간호장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특수사관 후보생만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게 됐다. 국방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 모집은 2012년부터 실시한다.’는 조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내년부터 남자 사관생도를 모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면서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 모집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간호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소수의 단기 장교만 선발해 왔다. 남자간호장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상황은 반전됐다. 남자 간호장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특수사관 후보생만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게 됐다. 국방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 모집은 2012년부터 실시한다.’는 조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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