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관련 금감원 2급 또 체포 “부실검사 대가 수천만원 수뢰”

부산저축銀 관련 금감원 2급 또 체포 “부실검사 대가 수천만원 수뢰”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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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제공받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검사’를 한 금융감독원 간부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부실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금감원 직원들을 줄소환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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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피해자 점거 농성
부산저축銀 피해자 점거 농성 9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부산 동구 초량동의 본점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예금보험공사가 헐값에 은행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했다.
부산 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금감원 대전지원 이모(48) 팀장(2급)을 전격 체포, 조사하고 있다.

2009년 3월 본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검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의 검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부동산업자에게 불법 대출 등을 알선하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긴급 체포된 금감원 부산지원 소속 수석조사역(3급) 최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09년 4월 지인 송모(46)씨에게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구속) 감사에게 전화해 220억원대 부실 대출을 알선하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주형·강병철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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