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등 흉기난동 위급상황 경찰, 총기 적극적 사용하라”

“취객 등 흉기난동 위급상황 경찰, 총기 적극적 사용하라”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람직 vs 과잉대응” 여론 엇갈려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취객 등이 지구대나 파출소 등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 확대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 청장은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팀장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팀장에 대해 “총이라도 사용해서 제압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점에 대해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고 판단,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했음에도 직원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 청장의 이 같은 지시가 전해지자 이날 인터넷에는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경찰의 과잉대응을 꼬집는 여론도 상당수였다. 한 네티즌은 “감정적으로 총질하는 경찰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무섭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루가스나 삼단봉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데 사격 훈련이나 제대로 받고 총 쏘라고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5-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