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일 잘하려다 저지른 실수는 용서”

전북교육청 “일 잘하려다 저지른 실수는 용서”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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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이달중 공포

전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를 할 경우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교육청은 일하는 행정 분위기 조성과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춘 잘못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교육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면책을 받으려면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또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도 면책 대상이다.

다만 적극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특혜성 민원처리를 한 경우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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