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층 부산롯데타운’ 건축계획 또 변경

‘107층 부산롯데타운’ 건축계획 또 변경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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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공상 문제로 건축물 입면도 변경따라..13일부터 심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 속에 착공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107층짜리 부산롯데타운의 건축계획이 또 변경된다.

부산시는 부산 중구 중앙동(구 시청사 부지 일대)에 세워질 초고층 빌딩 부산롯데타운의 건축계획 변경 심의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구조적인 문제와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건축물의 입면도가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대한 심의”라며 “전체 층수는 그대로이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 중층부 주거시설 도입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과는 별개 심의”라고 밝혔다.

롯데 측은 당초 계획한 호텔과 오피스텔 외에 주거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터파기 등 기초토목공사만 해놓고 본격적인 건축물 공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롯데 측은 2002년 호텔 등 ‘기타 관광시설’을 짓겠다며 매립허가를 받았고, 이후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거시설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토해양부는 당초 매립목적에 어긋난다며 불허하고 있다.

이 와중에 롯데 측이 건축물 구조와 관련한 건축계획 변경을 또 시도해 그 배경은 물론 부산시의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 측은 2002년 초고층 건축물 허가를 받아놓고도 수년간 착공을 미루다 2007년 특혜 논란속에 건축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부산시는 건축계획, 구조 및 시공, 소방방재 및 설비, 교통 등 4개 전문분야별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건축계획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본위원회 심의(13일)에 이어 건축계획(31일), 구조(6월1일), 방재 및 설비(6월8일), 교통(6월9일) 순으로 전문위원회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6월23일 본위원회에서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부산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면밀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롯데타운은 부산 중구 중앙동 대지 4만㎡에 연면적 58만㎡짜리 107층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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