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밀매장서 ‘가짜 명품’ 팔아

아파트 비밀매장서 ‘가짜 명품’ 팔아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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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방봉혁)는 아파트를 비밀매장으로 고쳐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임모(54)씨와 권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한 아파트에 루이뷔통, 샤넬, 에르메스 등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1천300여점(정품시가 28억원 상당)을 들여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와 권씨는 명동과 용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짝퉁 상품을 팔다가 여러 차례 단속돼 징역형을 사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짝퉁 판매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동대문시장에서 활동하는 짝퉁 상품 판매업자들로부터 가방, 지갑, 열쇠고리, 시계 등 잡화류를 사들여 2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이윤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용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단체로 비밀매장으로 안내하고 이들과 판매 수익을 나눠 가진 이모(40.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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