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와 소송 끝까지”

서태지 “이지아와 소송 끝까지”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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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예고없이 취하” 부동의서 제출… 이지아 측 “당혹”

서태지가 이지아와의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17일 “상대(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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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는 이미 소송을 취하한 상태라 현재 상황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 법무법인에 소송과 관련한 일을 일임했으니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소송 취하를 했고, 지난 6일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서태지 측이 20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도 종결될 예정이었다. 서태지가 법적 판결을 통해 이지아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산 분할 소송의 경우 법률상 원고(이지아 측)가 소송을 취하하면 상대방(서태지 측)의 동의와 관계 없이 종료된다. 따라서 서태지와 이지아 측의 소송은 5억원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만 남은 셈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지아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키이스트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이지아가 힘든 상황인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30일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은주·김정은·이민영기자 erin@seoul.co.kr

2011-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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