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신한미 판사
신한미(40·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법정에 선 청소년들을 대하는 모습은 판사라기보다 ‘학교 선생님’이나 ‘어머니’에 가깝다. 단호하게 잘못을 꼬집지만 법관의 준엄함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다독이는 엄마에 가깝다. 실제로 그는 다섯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청소년 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처럼 청소년 스스로 소년사건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절도, 공갈, 폭행 등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 사건에 대해 중 3~고 2 학생들을 참여인단으로 선정해 참여토록 하고 있다. 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한다. 이어 판사가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도입 취지는.
-또래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사건 당사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정식 재판이 아니라서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범죄사실이 노출될 우려는 없나.
-참여인단은 사건 당사자의 신상 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 지역이나 학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사실만 알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사건 당사자도 참여인단에 대해 알 수 없다. 교복에 달린 학생의 이름표까지 모두 가린다. 참여인단은 사생활의 비밀과 평의 과정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도 한다.
→1년간 지켜본 입장에서 참여하는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
-법원에서도 도입 당시 걱정이 많았다. 참여인단과 사건 당사자가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을까, 한창 예민한 시기에 오히려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등등. 그런데 기우더라. 당사자들은 또래들의 결정에 더 잘 수긍했고, 참여인단에게도 교육 효과가 높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