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판결 뒤늦게 알려져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법원은 지난해 12월 포드자동차와 자동차를 개조한 퀴글리모터가 이 교수에게 각각 278만 달러(약 30억원)와 77만 5000달러(약 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수 측은 지난해 4월 “운전당시 안전벨트를 했지만 차량 지붕이 무너져 피해를 입은 만큼 자동차 제조사와 차량을 개조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2006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카리조플레인 국립공원에 제자들을 데리고 지질 연구를 하러 갔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척추 손상으로 전신 마비 중도장애인이 됐다.
이 교수의 승소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이 교수가 사고 당시 세상을 떠난 제자 이혜정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를 함구해서다. 이 교수는 “소송에 이긴 것은 맞지만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교수는 사고가 난 다음 해인 2007년 이씨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지구환경과학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이씨의 유족이 이 교수와 학교 등을 상대로 낸 1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은 2009년 7월 취하됐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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