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선적 50t급 무허가 목선 1척을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배 이름이 없는 이 어선은 이날 오전 7시께 영해를 4㎞ 침범한 영광군 안마도 남서쪽 50km 해상에서 삼치 등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47척(영해침범 4척 포함)을 나포했으며 5억7천4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연합뉴스
배 이름이 없는 이 어선은 이날 오전 7시께 영해를 4㎞ 침범한 영광군 안마도 남서쪽 50km 해상에서 삼치 등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47척(영해침범 4척 포함)을 나포했으며 5억7천4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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