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5일 특수목적법인(SPC) 부당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그룹 2대 주주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가 검사를 무마하고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3개 SPC의 실소유주이며, 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1~2005년 영업 허가도 나지 않은 시흥시 납골당 사업에 1200억원을 불법 대출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적발됐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네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2003년 130억원을 주고 사들인 부산저축은행 주식 98만주의 거래대금 상당액이 박연호(61·구속 기소) 회장과 김양(58·구속 기소) 부회장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시세 조종을 하려다 금융당국에 포착됐는데, 박연호 회장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돈 44억 5000만원을 해동건설 박 회장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주식을 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형선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호남지역의 마당발로 알려질 정도로 고위 인사들과 넓은 인맥을 구축했던 점에 주목,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역할을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같은 고교 출신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1%의 지분을 소유한 2대 주주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부실 검사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검사를 담당했던 검사라인 전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금감원 고위 간부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간부가 검사를 무마하고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3개 SPC의 실소유주이며, 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1~2005년 영업 허가도 나지 않은 시흥시 납골당 사업에 1200억원을 불법 대출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적발됐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네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2003년 130억원을 주고 사들인 부산저축은행 주식 98만주의 거래대금 상당액이 박연호(61·구속 기소) 회장과 김양(58·구속 기소) 부회장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시세 조종을 하려다 금융당국에 포착됐는데, 박연호 회장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돈 44억 5000만원을 해동건설 박 회장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주식을 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형선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호남지역의 마당발로 알려질 정도로 고위 인사들과 넓은 인맥을 구축했던 점에 주목,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역할을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같은 고교 출신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1%의 지분을 소유한 2대 주주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부실 검사와 관련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검사를 담당했던 검사라인 전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금감원 고위 간부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간부가 검사를 무마하고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