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회장 영장 청구

담철곤 오리온회장 영장 청구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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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담철곤(56)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 이화경(55) 사장과 함께 ‘금고지기’ 조경민(53·구속기소) 전략담당 사장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고급 빌라 ‘마크힐스’ 건축 과정에서 비자금 40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위장계열사 임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담 회장에게 흘러갔으며, 담 회장이 비자금 조성·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비자금 수수처로 담 회장의 부인 이 사장을 지목하고, 담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쓴 사실을 적시해 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담 회장은 지난 23일 검찰에 소환돼 19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았으나 비자금 조성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담 회장 지시를 받은 조씨와 비자금 세탁처 역할을 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라, 담 회장 역시 형평성에 따라 구속될 것이라 관측이 나왔다. 이에 담 회장 측은 계열사 돈 38억여원과 외제차 리스 대금 등을 변제하며 맞섰다. 횡령액이 크더라도 이를 변제하면 불구속되는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사팀에서 보고받은 바 없다.”며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시사했다. 일단 횡령했다가 발각되면 변제 후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 총수들의 약은 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 16일 13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형석(62) 마니커 회장은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비슷한 사안이 불과 열흘 만에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외에 담 회장이 회사 돈으로 구입한 고가 그림 10여점을 자택에 걸어둔 것도 횡령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담 회장 측은 단지 보관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회사 소유물을 자택에 두고 혼자 본 것은 횡령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대부분 그림들이 홍 대표에게서 나온 것이라 비자금 조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대표는 조 사장에게서 비자금 40억 6000만원을 건네받고, 허위 회계 등을 통해 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이 사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둘째 딸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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