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관련 억대 수수 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30일 이 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 전 위원은 31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은 전 위원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은 전 위원이 고위 공직자로서 (이번 사태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검찰에 따르면 은 전 위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로 알려진 윤여성(55·구속)씨로부터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은 또 윤씨에게 자신의 친형을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등재해 줄 것을 부탁, 9개월 간 1억여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감사위원이나 정·관계 고위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캄코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직영 특수목적법인(SPC)과 현지 법인에 총 4200억원 상당을 대출한 것과 관련,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권 취득과 사업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이 불분명해 대출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해외 SPC에 대출한 자금을 세탁해 비자금으로 조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삼화상호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30억원의 불법·부실 대출을 해 주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출담당 임원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저축은행 비리는 사회지도층 비리가 얽힌 전형적인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고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헤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강병철기자 hermes@seoul.co.kr
2011-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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