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계절학기 수업료도 폭리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도 폭리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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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대 올 정규등록금 인상 률의 2~3배 ↑

주요 사립대들이 여름 계절학기 수업료를 지난해에 견줘 많게는 10% 이상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학기 등록금은 동결하고 계절학기 수업료는 대폭 인상했다. 계절학기 수업료는 정규학기 등록금과 달리 교육당국과 등록금상한제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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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학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양대는 올여름 계절학기 수업료를 1학점당 7만 7000원에서 8만 7000원으로 올렸다. 지난해에 비해 12.9% 인상됐다.

이는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인상률(2.9%)은 물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9%)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다만 학교 측은 “통상 3학점짜리 한 과목을 수강할 때마다 내던 기본료 1만원을 없앤 것을 감안하면 8.3%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도 여름 계절학기 수업료를 지난해 1학점당 7만 5000원에서 올해 8만 5000으로 13.3% 올렸다. 이는 올해 1학기 등록금 인상률(4.8%)의 2.7배에 해당한다.

연세대는 1학점당 9만 8900원이던 계절학기 수업료를 올해 11만원으로 11.2% 올렸다.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앞에서 학기 등록금은 올리지 않았다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계절학기 수업료를 올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대학 학생들은 최근 대학 본관 앞에서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협의 없이 인상된 수업료를 일방적으로 공지했고, 학교 측이 밝힌 수업료 인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생은 “요즘 계절학기는 단순히 ‘펑크난’ 학점을 메우는 게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 등 실용학문을 주로 수강하는 정규학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 영역 밖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교과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산정할 때 계절학기 수업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도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등록금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계절학기 수업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대학들이 등록금 상한제 규정에 맞춰 정규학기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인 5% 이내로 올렸다. 하지만 계절학기 수업료는 상한제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 이상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등록금을 산정하기 전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고 있으나,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률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김동규 등록금넷 조직팀장은 “등심위와 등록금 상한제 규정에 계절학기 수업료도 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해서 대학이 수업료를 자의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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