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원장 영장, 보험설계사 등 49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인 생식기 성형수술(속칭 ‘이쁜이 수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산부인과 원장 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또 유씨한테서 받은 가짜 진단서로 여성질환 관련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 18명과 이들을 병원에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30명, 병원 사무장까지 모두 49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9월부터 2년 동안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한 번에 해주고 보험급여 대상인 다른 수술을 또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2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급여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자 이모(53)씨는 딸과 함께 이쁜이 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질환으로 5차례 수술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5천400여만원을 타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45명이 85차례에 걸쳐 각 보험사로부터 5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한 보험설계사가 수술비로 현금 150만원을 내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타내자, 동료 설계사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소개해 각자 500만~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심사가 월별로 이뤄져 같은 부위에 여러 차례 하는 수술이라도 두세 달 간격을 두고 수술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 적발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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