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적발땐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적발땐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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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승차권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31일 자신이 구입한 승차권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을 개정,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승차권 불법 유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법 유통업자들이 비즈니스 카드 등 할인카드를 이용해 열차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했다.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이 철도역에서 반환되지 않아 피해를 입거나 비싼 반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됐다. 또 사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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